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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88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경 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인천과 푸켓 구간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는 내용의 오리엔트 타이 항공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경 설립되었고, C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 설립 전인 2014.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항공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요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 부진을 겪게 되어 2014. 7.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① 원고가 항공요금으로 예치한 24,000,000원과 ② 원고가 기지급한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및 세금 중 탑승하지 않은 승객 46명에 대한 유류할증료 및 세금 8,602,000원과 위 46좌석에 대한 항공요금 22,080,000원 합계 30,682,000원(=8,602,000원 22,080,000원) 등 총합계 54,682,000원(=24,000,000원 30,68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쓰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내용과 임원구성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법인 설립 전의 피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C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