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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6 2016가단566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200,173,095원 상당의 엘이디조명물품을 발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27. 및 2016. 9. 1.에 합계 114,731,9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판등, 다운라이트 등 엘이디조명물품 200,173,095원 상당을 원고에게 주문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발주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다운라이트 등 엘이디조명물품을 배송하고, 그 대금이 80,791,480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를 C, D로 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6. 6. 17.에도 원고에게 평판등을 배송하고, 그 대금이 33,940,500원 상당이라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와 같이 배송된 위 엘이디조명등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엘이디제품’이라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주서는 피고가 G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의 투자를 주선하던 원고와 업무협의를 하며 실제로는 물품을 발주하거나 납품할 의사 없이 상호 양해 하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주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엘이디조명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엘이디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