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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렌트 비 미수금 49만원과 차량 도난 당시 발생한 피해 금 48만원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이틀만 차량을 렌트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데 다 돈이 없어 위 차량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임대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8.까지 26 일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렌트 비 2,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차량 방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도적 편취행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뇌전 증 등으로 투병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