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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장 세차 업자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업종에서 상호 경쟁 중인 자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30 경 시흥시 D 아파트 주변 공터에서 피해 자가 영업하는 구역의 아파트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차량에 꽂아 피해 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집에서 사용 중인 주방용 부엌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의 손잡이에 흰색 붕대를 감고 체육복 바지 안쪽의 오른쪽 허벅지에 압박 허리 보호대로 묶어 숨겨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게 한 후 " 씨 발 놈 아, 배 떼 지를 칼을 쑤셔 죽여 버린다" 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