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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48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말경 휘트니스 트레이너인 피고와 “인천 남동구 C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동업하되, 피고가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월 이익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6.부터 2015. 9. 2.까지 피고에게 D, E의 투자금을 포함한 동업투자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차임 월 1,800,000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시설 및 기구 등을 구비하여 2015. 9. 14. 이 사건 건물에서 ‘F 휘트니스’(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동업약정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약정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원고)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 일금 구천만 원정(\ 90,000,000)

2. 수익분배 : 매월 이익금의 40% 지급 -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개시 제5조[최소보장금]

1. “을”(피고)은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될 경우 “갑”의 투자금(일금 구천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고, 단 “갑”이 임차보증금 및 기구 인테리어 구너리금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 (단, 건물 내부 인테리어 복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소유함)

라. 피고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 11. 및 2015. 12.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