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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411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의 요지는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주증,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참조, 위 판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는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즉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