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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는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D이 자신의 채무 3,000만 원 이외에도 다른 곳에 많은 채무가 있어 위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주택에 대하여 압류 등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D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매하여 피해자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D으로부터 받을 3,000만 원을 대신 갚아 줄테니 D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게 해 달라, 대신 부족한 주택 매매대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중구 F에서 ’G‘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려 일수를 변제해오면서 일수 이자를 내지 못해 어렵게 음식점 영업을 해왔고,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H, I 등에게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위 마포구 E 주택을 구입하면서 새마을금고에 5,000만 원을 빌리고, 세입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17. 피해자 J에게 '내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