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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62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022,490원 및 그 중 317,723,4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230,889,3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 외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의 구성원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쌍용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울타리 및 난간공사(이하 ‘이 사건 울타리 공사’라 한다)와 방음벽 공사(이하 ‘이 사건 방음벽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쌍용건설과 이 사건 울타리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쌍용건설은 위 계약의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1,621,133,14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경 쌍용건설과 이 사건 방음벽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쌍용건설은 위 계약의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1,420,560,68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구분 기준 일자 기성금(원) 비고 이 사건 울타리 공사 (이 사건 제1 계약) 2013. 7. 31. 383,931,130 울타리 자재 2013. 8. 31. 34,617,000 울타리 시공 2013. 8. 31. 196,272,340 울타리 자재 2013. 10. 31. 99,000,000 울타리 시공 2013. 10. 31. 98,991,420 울타리 자재 2014. 4. 30. 247,473,600 울타리 시공 2014. 4. 30. 56,718,200 울타리 자재 2014. 7. 31. 22,964,480 울타리 자재 2014. 7. 31. 9,262,000 울타리 시공 소계 1,149,230,170 이 사건 방음벽 공사 (이 사건 제2 계약)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