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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97 | 법인 | 1992-12-16

문서번호

법인22601-2697 (1992.12.16)

세목

법인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법인 22601-2590, 1992.12.0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 근로복지 기금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992.07.24자로 법인 설접 등기를 한 경우

- 법인 설립등기 이전(1992.01.01~1992.07.23)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 시킬수 있는지

- 만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수 있다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기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 도는 환급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