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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판시사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금9,074,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별도로 보증채무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0,000원의 보증채무청구채권으로 위 금 9,074,00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 기타 절차를 종국시키는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위와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 즉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그 현실적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포함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이미 지출한 부분중 일부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은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권리이고, 또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실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권리이기는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성질을 오인하여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