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금9,074,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별도로 보증채무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0,000원의 보증채무청구채권으로 위 금 9,074,00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 기타 절차를 종국시키는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위와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 즉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그 현실적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포함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이미 지출한 부분중 일부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은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권리이고, 또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실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권리이기는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성질을 오인하여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