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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6 2019나145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3행의 “위 법원은”을 “제1심 법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선고하였는바,”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이 법원 2019나14309호(본소), 2019나14316호(반소)로 계속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 이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 선고되었는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315,000,000원”을 “220,5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7행부터 7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위 규정은 상계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499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1, 2차대여금의 원본보다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6.부터 2018. 1. 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898,630원(= 300,000,000원 × 연 12% × 293일/365일) 및 이 사건 2차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6.부터 2018. 1. 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146,301원(= 320,000,000원 × 연 12% × 201일/365일)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29,496,583원 =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678,293,66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