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가단50222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 국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 국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