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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7고단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8. 11.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2012. 1.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와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비용 및 설계비용 조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그 중 일부만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인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 충북 괴산군 I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김포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괴산군 청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았고, 곧 허가가 날 것이다.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여 마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를 할 만한 자금도 없었으며, 2011. 2. 28. 경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 원일 공영과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보증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18. 경 ㈜F 명의의 KEB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