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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후 납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970 | 조특 | 2001-07-07

문서번호

제도46015-11970 (2001.07.07)

세목

조특

요 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00, 2000. 7. 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00, 2000.07.05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부품 중 머플러를 수집하여 1차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로 당해 재화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7,1998.05.08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 심사 2000-313,2000.11.21

그 형태가 완전한 자동차 폐부품인 발전기 및 시동 모터를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재생하여 중고자동차 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재소비46015-200,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73,1993.09.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