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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4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온단열커버, 로터리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자이다.

피고 B은 2008. 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4. 11. 28. 퇴직한 자이다.

피고 C는 2005.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4.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 B의 기술 도면, 거래처 명단 등의 반출 행위 1)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E의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2014. 11. 24.경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원고 회사의 NAS 서버 기술부 폴더에 접속한 후 별지 목록 기재 파일들이 포함된 20GB 용량의 파일들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2) 원고는 피고 B의 파일 반출 행위를 인지한 후 반출한 자료들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14. 12. 15. 원고 회사의 직원인 F 부장에게 반출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였다.

다. 피고들의 E 설립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인 2014. 11. 25. 피팅류, 내화단열재 제조,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기관은 피고들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서류 등 및 피고 C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물에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 명단 등의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2) 검사는 2015. 9. 25. 피고 B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고, 피고 B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