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주말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스스로도 배우자나 부모와 같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와 같이 거주한 기간은 2년 정도인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3구단1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동안양세무서장
2013. 7. 19.
2013. 8. 9.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0. 취득한 광주 북구 OO동 000의2 답 1,309㎡(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12. 1. 30. 양도하고, 2012. 3. 29.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2. 10.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2. 2. 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
나.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2. 1. 30.이므로 2012. 1. 30. 현재의 법령이 적용된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의 투입'으로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66조 제 13항이 신설(당시 12항)된 2006년 이전에 이미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의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군에서 제대한 1976. 5. 4.부터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1980. 1. 25. 이 전까지(3년 8월 21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0. 1. 25.부터 1989. 6. 30.까지 약 9년 정도(곡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4월 27일 제외) 광주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 중 4년 3월 9일 이상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여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주 6일 근무를 하여(상시 종사는 아니다) 주말 이나 퇴근 후에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주간에 이루어지는 점,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처나 부모님이 이 사건 농지를 같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 는데, 원고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한 것은 약 2년 정도인 점, 직접 경작의 의미는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문리대로 상시 종사가 아니라면 자기노동력의 1/2을 투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갑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PP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 기간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 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