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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29 2016가합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사업장 이전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E에 사업장을 두고 콘크리트 전주 파쇄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9.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사업장 주위에 4개의 축사가 들어선 후 소음진동먼지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 강진군 F, G, H(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라 한다)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28. 강진군수에게 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폐기물 재활용 부지 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강진군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허가기간을 2014. 1. ~ 2014. 9. 30.로 정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5차례에 걸친 허가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8. 9. 30.까지 허가기간을 연장받았고, 2017. 12. 6. 개발행위 준공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제1사업장 부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 및 사업장 신설 1) 원고의 계열사인 I은 전북 순창군 J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전남 강진군 F 외 3필지(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 중 ‘F’ 및 ‘H’ 필지가 중복된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라 한다

)에 사업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 I도 위 가의 2), 3)항과 동일하게 강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이 2014. 1. ~ 2014. 9. 30.인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I은 2014. 8. 29. 강진군수에게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 중 일부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 및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