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사업장 이전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E에 사업장을 두고 콘크리트 전주 파쇄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9.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사업장 주위에 4개의 축사가 들어선 후 소음진동먼지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 강진군 F, G, H(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라 한다)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28. 강진군수에게 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폐기물 재활용 부지 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등 허가신청을 하였고, 강진군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허가기간을 2014. 1. ~ 2014. 9. 30.로 정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5차례에 걸친 허가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8. 9. 30.까지 허가기간을 연장받았고, 2017. 12. 6. 개발행위 준공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제1사업장 부지에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 및 사업장 신설 1) 원고의 계열사인 I은 전북 순창군 J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전남 강진군 F 외 3필지(이 사건 제1 사업장 부지 중 ‘F’ 및 ‘H’ 필지가 중복된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라 한다
)에 사업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 I도 위 가의 2), 3)항과 동일하게 강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허가기간이 2014. 1. ~ 2014. 9. 30.인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았다.
3) 그 후 I은 2014. 8. 29. 강진군수에게 이 사건 제2 사업장 부지 중 일부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 및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