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19고단8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0:22경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