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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585

방실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안쪽(현관)까지 들어간 사실과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7. 7. 18.자 방실침입의 경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 두절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 사건 방실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보인다.

② 2017. 7. 19.자 방실침입의 경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직원과 함께 현관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7. 19. 09:10경 이 사건 방실의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시 속옷도 안 입고 있어서 우선 옷을 챙겨 입는 동안 현관문이 열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가버렸는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