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대상 입주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5. 4.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총 9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중 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되어 전체 임차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4,000,000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 127,290원을 지급하면서 2015. 5. 18.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왔다.
나. 2015. 7. 28. 원인불상의 누전으로 이 사건 주택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결과 배수펌프의 작동이 중지되어 이 사건 주택에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8.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앞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미국 출장 중이었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출입 허락을 받아 2015. 7. 29. 전기 공급 복구 및 임시 배수펌프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8. 8. 귀국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 화장실 등은 모두 장판, 도배, 타일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바닥에 비닐이 깔린 채로 각종 가재도구와 도서, 폐기물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있고 상당한 양의 멀티탭, 전선, 전기기구 등이 바닥 또는 벽면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