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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5가단1340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과거 치료 경과 원고는 2004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연결된 6개 가공의치(보철물) 및 잇몸이 훼손됨에 따라 서울 소재 C치과에서 2004. 4. 8.부터 약 1년간 잇몸 재건을 위한 치조제 증대술 및 보철물 재제작 후 장착하는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치료 상담 경과 1)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4. 4. 5.경 기존에 장착한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틈이 생기고, 잇몸이 너무 위에 있어서 앞니가 커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보철물 제작 및 잇몸치료의 가능 여부를 D 치과병원, 피고가 운영하는 E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2014. 4. 8.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D 치과병원에서는 잇몸이 꺼져 있어서 그 부분 수정을 원하면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치은상태 및 보철물 변연적합도가 양호하므로 특별히 불편감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2014. 4. 5. 피고 운영의 E 치과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앞니(상악 중절치)를 포함한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연결하여 장착되어 있던 기존 보철물 교체에 관하여 상담받았는데, 당시 상담을 한 의사(닥터 F)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보다는 치은절제술(Gingivectomy, 기능 및 심미상의 이유로 행하는 잇몸절제술) 및 심미보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다. 4) 뒤이어 원고의 담당의사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인 피고로 교체되었고, 피고는 2014. 4. 23. 원고와 치료 계획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잇몸이 너무 위에 있어서 이가 커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