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과거 치료 경과 원고는 2004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연결된 6개 가공의치(보철물) 및 잇몸이 훼손됨에 따라 서울 소재 C치과에서 2004. 4. 8.부터 약 1년간 잇몸 재건을 위한 치조제 증대술 및 보철물 재제작 후 장착하는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치료 상담 경과 1)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4. 4. 5.경 기존에 장착한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틈이 생기고, 잇몸이 너무 위에 있어서 앞니가 커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보철물 제작 및 잇몸치료의 가능 여부를 D 치과병원, 피고가 운영하는 E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2014. 4. 8.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D 치과병원에서는 잇몸이 꺼져 있어서 그 부분 수정을 원하면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치은상태 및 보철물 변연적합도가 양호하므로 특별히 불편감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2014. 4. 5. 피고 운영의 E 치과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앞니(상악 중절치)를 포함한 상악 우측 견치에서 좌측 견치까지 연결하여 장착되어 있던 기존 보철물 교체에 관하여 상담받았는데, 당시 상담을 한 의사(닥터 F)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보다는 치은절제술(Gingivectomy, 기능 및 심미상의 이유로 행하는 잇몸절제술) 및 심미보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였다. 4) 뒤이어 원고의 담당의사가 위 병원의 대표원장인 피고로 교체되었고, 피고는 2014. 4. 23. 원고와 치료 계획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잇몸이 너무 위에 있어서 이가 커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