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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09 2017가합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충북 영동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카센터(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E에 인접한 충북 영동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타이어대리점(이하 ‘G’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2017. 3. 23. 00:45경 피고가 운영하는 G 공터의 전봇대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E까지 번져 E의 건물, 영업시설 등이 화염으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경찰서,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 또는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충북지방경찰청 남부과학수사팀(이하 ‘충북지방경찰청’이라 한다) ① 전봇대 부근 바닥 부분에 설치한 수도 동파방지용 열선의 연결이 서로 끊어져 있고 그 부근에 불에 타기 쉬운 목재, 타이어 등이 보관되어 있어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② 동파방지 열선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함. ① 발화지점은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E 뒤편에 적치된 폐타이어로 판단되고, 원인 미상의 발화원으로 인해 타이어가 발화하여 확대된 화재로 추정됨. ②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방화, 자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능성은 배제함. E 뒤 G 운영자가 약 30m 떨어진 우물에서 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다 쓰고 있었고,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과 스티로폼 보온재로 호스를 감싸서 사용 중이었는데, 현장 감식 시 스티로폼과 열선의 잔해가 발견되었지만 화열과 소방용수로 인해 훼손이 심하여 단락흔과 열흔이 구별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