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1:4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서귀포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여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 정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6. 7.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