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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534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 개장 방조 피고인은 2014. 12. 6.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 01:00 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F’ 2 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속칭 ‘G’ 가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밥공기 안에 앞뒤 색상이 다른 동그란 종이 4개를 넣고 흔들어 위 종이 앞면의 색깔이 홀수 또는 짝수인지 돈을 걸게 하여 맞춘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베트남 전통 도박인 일명 ‘ 속 디아’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에게 커피 및 음료수를 제공하고, 도박 행위자들 로부터 참가 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10,000원을 수금하여 위 ‘G ’에게 가져 다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G’ 의 도박 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B 등 25여 명과 함께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걸고 약 2~3 회에 걸쳐 위 ‘ 속 디아’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개장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 속 디아’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 ’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도박 행위자들 중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10% 의 이자를 지급 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G’ 의 도박 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A 등 25여 명과 함께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에 10,000원을 걸고 약 2회에 걸쳐 위 ‘ 속 디아’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