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06 2020고단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D와 말다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같은 동창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 및 D에게 다가가 상호간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모지 신전건 파열상(망치수지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중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