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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 E(12 세) 의 숙모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6. 18:30 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19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며칠 전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문제로 피해 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부터 학교 선도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 도벽을 고치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죽도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 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결정전 조사서 (A)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숙모로서 피해 아동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교생활관계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피해 아동의 절도 습벽에 대한 훈육적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죽도로 피해 아동을 수십 회 때려 엉덩이와 종아리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 횟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평소 피해 아동을 잘 대해 주었고 체벌을 행한 것도 이 사건이 유일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