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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0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3376호의 번호 1 내지 14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지하1층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용 귀금속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2012. 10. 29.까지 위 공장에서 원심분리기 1대, 주석, 주석을 녹인 액체금속을 넣어 위조 악세사리용 귀금속을 찍어낼 금형 실리콘 142개,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샤넬 귀걸이용 악세사리 귀금속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량합계 9,863개, 정품 시가합계 5,203,42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표권 침해상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상표권 침해물품을 제조하여 유통하였으며, 그 규모가 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품과 매우 유사한 품질의 상품을 제조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지적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양형기준 중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하고, 집행유예의 부정사유들(피해 미변제,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존재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에 따라 실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