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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07 2020가합14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2년 12 월경부터 피고에게 장류 등의 조미조제식품 265,614,2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65,614,2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물품을 공급 받은 바 없고, 가사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물품의 공급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 163조 제 6호가 정한 3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6,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265,614,200의 물품대금은 2012. 12. 3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최종 발행 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20. 3.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과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 가소 1766 임대차 보증금 청구사건에서 ‘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제천시 C 소재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이로써 위 법원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018년 1월에 이르기까지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민법 제 170조 제 1 항이 “ 재판 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