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2년 12 월경부터 피고에게 장류 등의 조미조제식품 265,614,2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65,614,2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물품을 공급 받은 바 없고, 가사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물품의 공급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 163조 제 6호가 정한 3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6,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265,614,200의 물품대금은 2012. 12. 3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최종 발행 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20. 3. 3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과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 가소 1766 임대차 보증금 청구사건에서 ‘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제천시 C 소재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이로써 위 법원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018년 1월에 이르기까지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민법 제 170조 제 1 항이 “ 재판 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