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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1336

수당환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C)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D 지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위 지사의 포항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7조 제3항에는 민원 및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미유지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보험설계사가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 반환 약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오랜 기간 보험모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모집한 보험의 철회, 실효가 발생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 포항지점 개설을 준비하던 중 생명보험 모집 자격이 없고, 포항지점이 개설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D지사의 부대표 E에게 E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E은 수차례에 걸친 간청에 못 이겨 완전 판매를 약속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주었다.

위 모집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는 D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D지사는 피고에게 2015. 10. 30.자 보험계약 2건과 관련하여 2015. 11. 27. 수수료 2,831,18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5.자 보험계약 3건과 관련하여 수수료 11,358,09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집된 보험계약 중 2015. 10. 30.자 2건은 4회차에 실효되었고, 2015. 11. 15.자 3건은 곧바로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13,830,354원의 수수료를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