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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6: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상 암사거리 방향에서 월드컵 파크 7 단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우측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81,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