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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4-1 초지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4단지 쪽에서 ‘와’스타디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공대 쪽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주공14단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235,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85면, 88면)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