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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17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3] 피고인은 2017.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스마트 폰 Q8 가 개통 새 제품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 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68]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 폰을 1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2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