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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53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1.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