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4.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0: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개성인삼조합 앞 사거리 부근을 의정부에서 포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