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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4고단3402 사건 ① 피고인이 2007. 12. 11. 송금받은 9,700만 원은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 N로부터 빌린 돈이고, 피고인은 2008. 1. 2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②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99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증여 또는 투자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③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당시 E이 이사였고, 피고인은 감사에 불과하였는데, E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의 감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업무로 하는 직책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고, 2008. 9. 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피고인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2015고단1602 사건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1동 1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