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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8: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청 남 초등학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인 육거리 쪽에서 신라 송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 현장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