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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2 2017고합6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 D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2:14 경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6 경 위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 안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 범행 전후 이동 경로), ( 각 첨부) 현장 및 주변 상황, 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자 확인 및 현장 CCTV 등 분석 관련), ( 각 첨부) 범행 현장 상황, 피의자 이동 경로,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