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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09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30,018원 및 그중 143,040,984원에 대하여는 2017. 10....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367,730,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B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8. 1.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다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4953), 법원은 2018. 7. 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