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2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 27.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옥상에서 담배에 불상량(1회 흡연분)의 대마 가루를 넣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수도권전철4호선 안산역(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류 성분이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인하는 방식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2019. 9. 29. 01:4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용신고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