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95] 피고인은 2012. 10. 29.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그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정296] 피고인은 2012. 5.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우선 4,000,000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2012. 10. 10.경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언니 J 명의의 수협은행(K)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금약정서 [2014고정296]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