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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3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5.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소재 D와 E 각 건물(이하 차례대로 ‘제1건물’, ‘제2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징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000,000원(부가세 별도, 선급금 20,000,000원은 자재 현장 투입시, 중도금 25,000,000원은 징크 현장 투입시, 잔금 11,000,000원은 징크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공사 현장에 징크를 투입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제1건물의 경우 전체 공사 중 창틀 후레싱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제2건물의 경우 하지 작업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건물의 기성 공사대금은 27,874,585원, 제2건물의 기성 공사대금은 공사 중단 당시 상태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302,701원, 피고의 주장내용{을 제1호증의 1, 2(사실확인서) 참조}을 기준으로 할 경우 17,126,6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건물에 관한 원고의 기성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3의 사진은 피고가 원고의 공사 중단 후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제2건물을 완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