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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26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1.부터 2015. 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알디에프, 알피에프 성형기 기계장치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2012. 1. 26.경 김제시 연정동 487-1 지상에 신축 예정인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건설혼합 폐기물의 파쇄, 분쇄 설비 제작물(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는 제조설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명칭) 건설혼합 폐기물의 파쇄, 분쇄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제2조(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1. 제작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2. 계약일로부터 일

3. 기계발주 후 사양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기 계약된 내용 중 변경 및 추가사항을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설계승인 완료하고 피고는 승인된 설계도서를 원고의 확인 후 진행토록 한다.

4. 처리능력은 13~15T/H(투입)로 하며, 처리성상은 원고의 공장에서 충분히 숙지하였으며(건설 폐기물 중 가연성) 생산품 또한 50mm 이하로 중량물, 불연물, 철물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생산품은 50mm 분쇄기 스크린 통과 기준). 제3조(공사현장) 김제시 연정동 487-1 제4조(공사금액 및 지불방법)

1. 공사금액 : 일금 일십팔억 원정(1,800,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임(상세 설계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계약금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계약금은 설계도서 제출 후 원고의 승인 후 지급한다.

3. 중도금 : 일금 팔억 원정(800,000,000원)

4. 잔금 : 일금 구억 원정(900,000,000원) 잔금은 성능검사(140시간 연속가동, 처리량 15T/H) 합격 후 지불한다.

제7조(지체상금) 피고는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