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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765]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는 약 10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금당 계곡 근처에서 피해자 C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일행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로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던 중 차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금당 계곡 근처에서 귀가하기 위해 일행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 C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로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차를 타고 가 던 중 봉 평 읍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공사 구간 차량 소통을 위해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E로 하여금 그냥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차를 타고 가 던 중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갓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