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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4308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D은 1)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 원고 C에게 별지3 목록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D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B, C는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3. 12. 27.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매대금 343,75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 3., 2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2. 3., 3차 중도금 7,000만 원은 같은 해

3. 3., 나머지 잔금 63,750,000원은 같은 해

3. 20.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및 피고 신암농협의 근저당권설정 원고 A은 피고 D의 요청으로 2013. 12.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681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농협은 2013. 12. 30. G와 8,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는 2014. 1. 9.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388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2014. 1. 13. 피고 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 채권최고액 6,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 1. 13. 접수 제18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의 매매대금 연체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8,000만 원, 2013. 1. 3.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은 나머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4. 3. 4. 원고들에게 "2014. 3. 31.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