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삼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우방은 광주 남구 C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있는 출입구 앞 벌크 시멘트 믹서 누전차단기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에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있는 위 벌크 시멘트 믹서에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설 흙막이 구간 굴착 사면에 방호망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삼라건설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