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20. 3. 1.경 순천시 D모텔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G’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위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7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20. 5. 24.경 순천시 D모텔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K’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 계정을 3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위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0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21:5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짜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