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도기삼거리를 안성대교 쪽에서 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20,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