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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3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