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