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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02647

분양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200,000원 및 그 중 161,000,000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6%...

이유

1. 미지급 분양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D 외 2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E ~ F블록 사업’에서 분양되는 주택 등의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분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2015. 8. 22.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원고의 홍보유치활동으로 주택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호실 당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지급 기한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청구서(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것으로 정하였다.

3) 2015. 9. 9.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원고의 홍보유치활동으로 주택 94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 94개 호실에 관한 분양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5.경부터 위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수료 합계 517,000,000원(= 호실 당 분양수수료 5,500,000원 × 94개 호실)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56,000,000원 356,000,000원 = 갑 제3호증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한 404,400,000원 - 분양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현수막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한 48,400,000원(2019. 4. 15.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을 제외한 나머지 16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 개수 관련 주장...